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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두견이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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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시 피보험단위기간 합산제도에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작년에 육아휴직신청을 했을당시에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여 전 직장과 지금직장 공백3년 이하면 피보험단위기간 합산이 인정되서 육아휴직급여를 탈수 있었는데 어떤 노무사님 블로그 포스팅을보니 육아휴직시 피보험단위기간합산을 인정받으려면 직장과 직장 사이 공백기간이 18개월 이내여야한다고 되어있네요 법이 바뀐건가요?

(실업급여를 탄적이 없다는 전제로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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