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시 피보험단위기간 합산제도에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작년에 육아휴직신청을 했을당시에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여 전 직장과 지금직장 공백3년 이하면 피보험단위기간 합산이 인정되서 육아휴직급여를 탈수 있었는데 어떤 노무사님 블로그 포스팅을보니 육아휴직시 피보험단위기간합산을 인정받으려면 직장과 직장 사이 공백기간이 18개월 이내여야한다고 되어있네요 법이 바뀐건가요?
(실업급여를 탄적이 없다는 전제로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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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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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날 기준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은 구직급여 수급요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과거나 현재나 동일합니다.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만 합산하여 180일 충족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 근무지에서의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8개월 이내에서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의 합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