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근무 당일 해고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이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서의 내용이 자발적 퇴사에 대한 내용이고 질문자님이 서명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 및 구제신청 제기가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고라면 사직서는 서명하시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프렌차이즈 창업시 휴일을 마음대로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프랜차이즈 가맹계약에 따라 다르다고 보입니다. 통상 가맹계약 체결시 휴일에 대한 부분도 미리 정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3개월 계약직 중간에, 정규직 재입사시 퇴직금 근속기간 인정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부서와 업무 등에 무관하게 동일한 회사에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없이 연속근무를 하여 계속근무를하는 경우이므로 이전 계약직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인이 개인 공동사업자로 등록시 실업급여에 문제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자가 있다면 매출발생 및 실사업을 하고 있는지와 무관하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사업자 명의에서 질문자님이 빠지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산재 종결 복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재 종결이후 복직일에 대해서는 회사와 이야기를 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휴수당 포함) 알바 월급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하루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1일 총 84시간 + 공휴일 4시간 + 주휴수당(일요일) 20시간으로 하면 총 108시간이 되어 시급 10,000원을적용한다면 1,080,00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회사에 임금명세서 지급을 요청하여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임금명세서는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교부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 하루하고 그만뒀는데 돈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사직서를 작성하여 팩스나 이메일 등으로 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 일한 임금을청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프리랜서 근로와 임금에 대해 시간과 임금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질이 근로자라면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휴게(자유)시간 제외 한주 근무시간이 77시간이 되며 5인이상 사업장인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4,434,11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부당 조항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대상(代償)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를하고 있습니다.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손해배상은 회사에서 질문자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올려주신 조항으로 실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생각이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식당 알바생 주휴수당 말고 챙겨줘야하는 수당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15시간 이상 근무자라면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이 지급되면 됩니다. 회사의 사정에 따라 조기퇴근으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시간은 휴업에 해당하여 일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는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를 참조해보시길 바랍니다. 휴일근로시 시급 x 1.5배로 계산하면 됩니다.그리고 1년미만 기간에는 근로자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연차가 1개씩 발생을 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