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에 해외여행 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실업급여를 받게되는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다음달 5월8일에 실업인정일이라서 그때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다음날 입금이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출하는 당일 8일에는 한국에 있어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9일에는 출국을 해도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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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제출 시점에 한국에 있어야 하고 다음 날에는 한국에 있지 않아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인정을 받기 위한 구직활동 등의 활동 기간이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령상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인정대상 기간(4주)에
고용보험법상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면서 해외여행을 가는 것은 무방합니다.(미리 외국에 나가기전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하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다음 실업인정일에 국내에 복귀하여 재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