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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8차 출석일 변경 및 구직급여 계산 문의

현재 실업급여 8차만 앞두고 있는데요

8차 기간이 10/28~12/1(출석일)

34일분 2,182,528원 하루급여 64,192원 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제가 11/22일 결혼 후 23일 출국 12/3일에 한국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해서 담당자에게 실업급여 일정 연기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해외 체류기간과 상관없이 3일 이후에 출석해서 온전한 금액을 다 받을수 있는건가요??

담당자에게 문의하는게 가장 빠르겠지만 연락이 안되어 이곳에 먼저 문의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중에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이 어렵다면 사유 관련 사실증명 서류를 지참하여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실업인정일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단순 착오 등 개인사정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용센터와 협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자 본인의 결혼 및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일수의 신혼여행으로 인하여 실업인정일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원래 받을 수 있던 금액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