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신고 기간은 언제까지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5월 31일까지 일하고 퇴사할 예정인데요.
회사에서 사전 동의 없이 월급제를 시급제로 변경해서 임금이 삭감됐고, 이로 인해 임금체불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임금체불 신고는 퇴사 후 바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취업에 문제가 될까 봐 새 일자리를 구한 후에 신고해도 괜찮을까요?
혹시 신고 이력이 취업에 불이익이 될 수도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발생 시점 이후로 3년 이내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이력을 확인할 수 없고 취업에 불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임금체불 신고이력이 타 회사 취업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따라서 언제 제기하든 문제는 없지만 노동청 진정시 질문자님도
출석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회사 입사전에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신고를 한 것으로 취업에 불리함을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퇴사후 14일이 지났다면 취업 여부와 관계 없이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으로 적용되므로, 체불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적용됩니다.
신고한 사실은 이직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한다고 해서 별도 이력이 남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퇴사 14일 이후 진정을 제기하기도 하나, 곧바로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임금체불에 대하여 퇴사 후 14일이 지나도록 체불된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에서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동지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재취업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신고 이력이 취업사실에 불이익이 되지도, 알 수도 없습니다.
임금체불은 퇴사 후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하므로, 퇴사 후 신고한다면 특별히 금품청산기일을 연장한다는 약정이 없는 한 14일 이후부터 노동청 진정 제기가 가능하며 그 시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