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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비둘기95
고상한비둘기95

수습기간 내 퇴사와 퇴사 노티스로 여쭤보고싶어요

3개월의 수습 마무리를 곧 앞두고 있습니다만…

일하는 곳 분위기와 개인사정 등의 이유로 1개월 전 퇴사 의지를 밝힌 상태입니다..

-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에는 ‘퇴사 노티스는 퇴사 전 60일 전’에 말해야 한다는 내용 있음

- 상담 후 정해진 내용: 다른 직원이 구해지면 인수인계 없이 퇴사, 현재 인원 모집 중인 것으로 알고있음

- 크게 진전이 되거나 관련 내용은 전달받지 못 함

- 퇴사 신청서 작성 완료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서 잠수를 고려중인 상황입니다..

해당 내용으로 봤을 때, 문제가 될 부분이 있을지.. 혹은 수습기간에도 해당 내용들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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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수리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달 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하였다면 퇴사를 하셔도 법상 불이익이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개월 전 퇴사통보를 한 것만으로 충분해 보입니다. 근로계약상의 60일 전 통보는 민법상의 고용해지의 관한 규정을 상당히 상회하고 강제근로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력이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60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인수인계 여부와 상관없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며 출근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 달 전에 퇴사 통보를 하였다면 다른 직원이 구해질때까지 반드시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한달이 지나면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며 수습기간에 60일 전 통보를 준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