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직기간 중 임금은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휴직기간의 일수와 받았던 금액은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하고 계산되기 때문에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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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체불당했을 때 어떤 절차로 해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와 급여이체 내역 등을 증거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처리기간은 법상 25일 입니다.(1회 연장 가능)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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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곳의 직장을 다니고 있다가 한곳이 근로계약 만료로 실직이 되었는데 현재 다른 한곳이 근무중이라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상태에 있을 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한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다른 회사의이사 등으로 재직중에 있다면 실직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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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대처 방법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괴롭힘에 대한 증거는 괴롭힘에 대한 가해자의 발언 등에 대한 녹음과 문자 내역 등이 증거가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은 모욕 및 명예훼손, 부당지시, 따돌림 및 차별, 사적심부름 강요, 갑질, 폭행 및 폭언,회식 및 음주 강요 등이 있습니다. 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6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피해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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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정부지원금 영향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를 하면 회사의 경우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권고사직으로 되지 않는다면 적어주신대로 2개월 이상 임금체불 발생시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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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노동위반진정서 노동지청 출석 관련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출석하여 법위반 사실에 대한 진술을 하여야 합니다. 진술이후 노동청은 회사(대표자)를 출석시켜 조사를 하고 법위반 사실이 있다면 검찰에 송치가 됩니다. 이후 법원 판결에 따라 형사처벌(벌금 등)을 받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위반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만 진술하시면 됩니다. 별도 준비할 서류는 없고 법위반 사실에 대해 주장을 하면 회사측에서 법위반 사실이 없음에 대해 입증을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 작성한 사실, 근로계약서를 교부한 증거 등)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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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받을 수 있는 기준 여러개 질문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3월 1일까지 일하고 퇴사한다면 연차 15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요청하든 안하든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미사용 연차수당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전 회사에서 못받은 연차수당이 있는 경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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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가진 상태에서 실업급여 신청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자가 있다면 매출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실업급여 신청전에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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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7시간 월 급여 200만원 일급계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일급은 2,000,000 / 182.5 x 7로 계산하여 76,712원이 됩니다. 11월 11일부터 30일까지의 급여는 1,333,333원이 됩니다. 11월 11일부터 12월 9일까지의 급여는 1,913,978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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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신청 휴가에 대한 신청 자격은 어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 등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며 법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연장된 가족돌봄휴가 포함) 신청을 받고 이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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