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로 퇴사후 공제금관하여 질문입니다.
24년 8월부터 11월 29일까지 다닌 회사에서 (*월 350만원 근로계약서 있음)
750만원 임금체불로 퇴사후 노동부에 신고하여 간이대지급금 700만원을 수령했습니다.
아직 50만원 못받은게 남아있는 상태인데
저보고 사대보험 공제금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근무중엔 사대보험 가입해달라고 했으나
안해주고 퇴사후 25년 2월에 사대보험을 적용시켯다며 공제금 약 150만원 정도 돌려달라고 계속 연락이 옵니다.
이럴땐 제가 공제금을 다시 돌려줘야되는걸까요?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해서 25년 2월 3일에 소급신고했다는 내역도 확인해서 보내줬으나
또 돌려달라고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