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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물류 창고에서 쓰러져 병원 입원 산재보험 혜택 받는 조건

회사 물류 창고에서 쓰러져 구급차로 응급실로 이송 응급실에서 또 쓰러져 입원 일주일이상 검사했을때 산재보험적용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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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하다 다쳐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물류창고에서 쓰러진 이유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상병인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적용될 것입니다.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물류창고에서 쓰러진 이유가 업무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산재보험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