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물류 창고에서 쓰러져 병원 입원 산재보험 혜택 받는 조건
회사 물류 창고에서 쓰러져 구급차로 응급실로 이송 응급실에서 또 쓰러져 입원 일주일이상 검사했을때 산재보험적용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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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하다 다쳐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물류창고에서 쓰러진 이유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상병인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적용될 것입니다.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물류창고에서 쓰러진 이유가 업무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산재보험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