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에 2일 근무하는 외부강사가 있습니다.
야외에서 진행되는 수업이기에 날씨가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하루만 수업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일주일에 2일 근무하는 강사도 고용 산재보험 가입 대상자인가요?(사업소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