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일 강사의 고용산재보험 취득 여부 문의입니다
정기적으로 와서 근무하시는분은 아니고, 초청을 해서 강연을 하시는 강사님입니다. 7월 중 하루만 와서 강연을 해주시는데 이런 강사님도 고용산재 취득을 하여야 하나요? 해당 사업 전문강사라서 사업소득으로 지급하기는 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초청을 통해 강연을 하는 강사는 프리랜서에 해당됩니다. 근로자가 아니니 고용산재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강사가 사업장에 고용되어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 가입 요건을 따져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업의 초청에 따라 강사로 위촉되어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는 강사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다면, 해당 기업의 직장가입자로서 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사에 전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전문강사에게 일시적 강의 위촉을 하는 경우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면 고용산재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