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볼지 근로자로 볼지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있고, 사업주에게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에 사용하는 비품 등의 소유권이 사업주에게 있고, 전속적으로 근무하며, 다른 사람으로 업무를 대체하지 못하는 등의 지표에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판단됩니다. 단순히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고 하여 프리랜서로 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에서는 수업 부자재를 직접 가져 오시는 강사님 쪽이 프리랜서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위에서 말씀 드린 다른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근로자로 판단된다면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프리랜서인 경우 시급만 지급하면 되지만, 근로자인 경우 2.5배 지급해야 합니다.
현재는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지 못한 상황이므로 강사님들께 2.5배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