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급을 받는 강사님의 근로자의 날 근무시 지급액

정해진 요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강의를 하는 강사님이십니다.

급여는 시급으로 지급됩니다.

사업소득 원천징수를 공제하고 지급하고있구요

수업 부자재는 저희가 지급하는 강사님이 계시고

직접 가지고 오시는 강사님이 계십니다.

5/1 근무를 하실 경우 프리랜서로 보고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면 시급을 지급하면 되는지,

아니면 2.5배로 지급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이 아닌 실질이 중요합니다. 세금처리만 3.3%로 하고 실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5월 1일 근무시 유급휴일수당(1배) + 휴일근로수당(1.5배)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볼지 근로자로 볼지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있고, 사업주에게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에 사용하는 비품 등의 소유권이 사업주에게 있고, 전속적으로 근무하며, 다른 사람으로 업무를 대체하지 못하는 등의 지표에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판단됩니다. 단순히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고 하여 프리랜서로 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에서는 수업 부자재를 직접 가져 오시는 강사님 쪽이 프리랜서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위에서 말씀 드린 다른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근로자로 판단된다면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프리랜서인 경우 시급만 지급하면 되지만, 근로자인 경우 2.5배 지급해야 합니다.

    현재는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지 못한 상황이므로 강사님들께 2.5배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