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화려한등에181
화려한등에181

사업소득을 수령하고 있는 강사에 대하여 근로자라고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한 초등학교에서 급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여쭤볼 사항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기타소득을 타고 있는 프리랜서나, 강사에 한해서

학교에 근무를 하고 있는 근로자로 치부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남겼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로자는 근로소득, 그 외는 사업소득/기타소득.

일정한 소속이 있거나 소속이 없는 외부 강사가

일정,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할 때 사업소득,

일회성이면 기타소득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제공 받는 사업체 입장에서는 사업소득/기타소득을 수령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근로자라고 볼 수는 없는거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겸업을 이유로 절대로 근로자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타 업무와 무관하게 해당 강사가 귀교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 자체로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설사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귀사에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려면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의 형식보다는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제공을 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가령 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는지, 사업장의 인사규정을 적용받는지, 기본급은 정해져 있는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려 판단합니다.

    따라서 소득처리형식만으로 판단하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