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회적협동조합 대표이사의 강사 활동 관련 소득의 과세 유형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는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현재 조합의 대표이사는 상근 근로자로서 정기적으로 근로소득을 받고 있으며, 해당 소득은 매월 원천징수 및 신고 중입니다.
이와 별개로, 저희 조합에서 운영 중인 특정 사업에서 해당 대표이사가 외부 강사와 동일한 조건으로 강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강의료(강사료)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질의드립니다:
대표이사가 이미 근로소득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조합의 사업에 강사로 참여하여 자율적으로 강의 활동을 수행한 경우,
해당 강사료를 별도로 사업소득으로 분리하여 지급 및 신고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기존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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