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회적협동조합 대표이사의 강사 활동 관련 소득의 과세 유형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는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현재 조합의 대표이사상근 근로자로서 정기적으로 근로소득을 받고 있으며, 해당 소득은 매월 원천징수 및 신고 중입니다.

이와 별개로, 저희 조합에서 운영 중인 특정 사업에서 해당 대표이사가 외부 강사와 동일한 조건으로 강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강의료(강사료)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질의드립니다:

  1. 대표이사가 이미 근로소득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2. 조합의 사업에 강사로 참여하여 자율적으로 강의 활동을 수행한 경우,

  3. 해당 강사료를 별도로 사업소득으로 분리하여 지급 및 신고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기존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조합에서 운영중인 사업에서 강의를 하시는 것이라면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신고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