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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반짝반짝한고등어
압도적으로반짝반짝한고등어

근로자의날 급여관련 문의입니다...

근로자의날 근무하였고 월급제 강사라 1.5배 해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원래 직원(강사)의 방과후수업은 시급을 따로 책정해서 계약합니다.)

5/1 8시간 근무하고 방과후과정을 2시간 했다면

8시간은 1.5배하고 2시간에대한건 2배로 계산해야하나요??

그렇다면 2시간에 대한 2배는 시급으로 책정된금액을 2배해야하는건가요..?

자세히설명부탁드립니다 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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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8시간에 대해서는 1.5배, 2시간은 2배로 계산합니다.

    10시간 전부에 대해 시급에 대해 가산합니다.

  • 휴일근로는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합니다. 예를들어 시급이 10,000원인 경우 8시간까지는 15,000원으로 계산을 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은 20,000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8시간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

    8시간 초과의 휴일근로는 연장근로 가산중복으로 2배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선택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 이내의 경우 통상시급의 1.5배

    8시간 초과의 경우 통상시급의 2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