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급여관련 문의입니다...
근로자의날 근무하였고 월급제 강사라 1.5배 해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원래 직원(강사)의 방과후수업은 시급을 따로 책정해서 계약합니다.)
5/1 8시간 근무하고 방과후과정을 2시간 했다면
8시간은 1.5배하고 2시간에대한건 2배로 계산해야하나요??
그렇다면 2시간에 대한 2배는 시급으로 책정된금액을 2배해야하는건가요..?
자세히설명부탁드립니다 ㅠㅠㅠㅠ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8시간에 대해서는 1.5배, 2시간은 2배로 계산합니다.
10시간 전부에 대해 시급에 대해 가산합니다.
휴일근로는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합니다. 예를들어 시급이 10,000원인 경우 8시간까지는 15,000원으로 계산을 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은 20,000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8시간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
8시간 초과의 휴일근로는 연장근로 가산중복으로 2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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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선택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 이내의 경우 통상시급의 1.5배
8시간 초과의 경우 통상시급의 2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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