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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팔팔한호랑이162
안녕하세요.
두 달 둥안 일 2시간, 강의일수 10일인 강사에 대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고 고용, 산재보험 공제를 해야하나요? 일용근로로 볼 수 없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법상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는 일용근로자로 봅니다.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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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영 노무사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고용, 산재보험은 근로자로서 1일만 근무해도 가입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하루 2시간 10일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일용직으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가입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고용, 산재보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질문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노성균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 작성 및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일용근로자라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