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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호랑이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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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동안 일 2시간 강의일수 10일 강사 계약서 작성여부

안녕하세요.

두 달 둥안 일 2시간, 강의일수 10일인 강사에 대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고 고용, 산재보험 공제를 해야하나요? 일용근로로 볼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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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법상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는 일용근로자로 봅니다.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고용, 산재보험은 근로자로서 1일만 근무해도 가입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하루 2시간 10일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일용직으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가입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고용, 산재보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질문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 작성 및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일용근로자라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