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없이 일했어도 알바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장에 출근하여 하루 일을 하였다면 당연히 하루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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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내일배움카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초생활수급자도 내일배움카드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훈련비 지원과 더불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300만원을 최대 5년간 지원받는 것과 더불어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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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얼마나 채워야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한주 15시간 이상이면 한주 이틀만 근무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약정하는 경우도 불법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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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주 6회 58시간 근무.알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5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포함한월 최저임금은 3,213,127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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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개편으로 인해 포괄임금제에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번 판결로 인하여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부분은 근로계약이 일반이냐 포괄임금계약이냐에 따른 차이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상여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수당 등에 있어 변동이 생기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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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적장애인 입나다. 공무원 될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행정사입니다.공무원 학원의 실강 또는 인강으로 공무원시험을 준비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장애인 전형을 따로 두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급으로 입사하면 대략 월 급여가 200만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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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재직중 쿠팡 일용직 3일 알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으로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으시고알바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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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어떻게 구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급여항목 중에서 연장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통상임금 포함 항목을 합산하여 209시간으로 나누어주면 해당 금액이 질문자님의 통상시급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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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한달 깔고 가는 방식, 실 지급일이 급여명세서와 다른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정하기에 따라 임금 지급일을 25일로 할수도 있습니다. 아마 착오로 기재한 것일수도 있습니다. 회사에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기재되어 있든임금체불을 한다면 질문자님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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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뉴진스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판정을 받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건의 경우 일반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 제도나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고, 일정한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가 없고, 연예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회사와 연예인이 공동으로 부담한 것 등의 사정을 반영하여 근로자성을 부정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판례는 근로자가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②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③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④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⑤근로자가 독립해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⑥노무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⑦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⑧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유무 및 그 정도, ⑨사회보장제도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해 근로자성을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판단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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