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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수상한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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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미만 혼재일 경우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일 시작하고 첫해 23년 2월부터 주 15시간 이상 꾸준히 했었고 그 다음해 24년 4달 정도는 주 15시간 미만 하다가(간혹 대타근무도 있어서 15시간 이상인 부분도 조금 있기는 합니다.) 다시 주15시간 이상 25년 2월 중순까지는 했고 그 뒤로 2월 말부터 현재까지 주 15시간 미만 근무중입니다.

4대보험은 일 시작하고 들어주지 않아 여러번 요청했었지만 거절당했어서 결국 올해들어 피보험자격확인청구 하고 최근 모두 가입 완료되었습니다. 이 경우 정상적으로 매 달 공제가 되지 않은 4대보험료가 있는데 15시간 이상인 달에야 부과되는게 당연하겠지만 위 24년 4달 정도 주 15시간 미만 한 기간과 최근 주 15시간 미만 한 기간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4년 4달은 앞뒤로 주 15시간 근무이기 때문에 4대보험이 계속 유지되는거고 현재 주 15시간 미만인 부분은 4대보험이 유지가 안되는건가요?

  1. 24년 주 15시간 미만 근무했던 4달은 앞뒤로 주 15시간 근무가 있기 때문에 유지 되는것인지?

  2. 현재 주 15시간 미만인 부분은 초단시간 근무이기 때문에 유지가 안되는지?

  3. 따로 요청이 없으면 그냥 유지가 되는것인지?

  4. 3에 따라 유지가 된다해도 근로자가 유지하지 않겠다 하면 주 15시간 미만 근무 다시 시작 한 날짜로 상실신고를 해달라고 해야하는지?

이렇게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계속근로자이기에 유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초단시간근로자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근무 시 고용, 산재보험에는 가입되어야 합니다.

    3. 네, 유지됩니다.

    4. 1~3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과 산재는 계속 유지하면 됩니다. 건강과 연금의 경우에는 월 60시간 미만 근로시 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와 이야기를 하여 상실처리가 가능합니다. 별도 상실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공단에서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