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퇴직금에 관해서입니다,
서울 물류센터에서 일용직 근무했습니다.
사대보험 가입날은 20년 10월부터입니다. 월 8일 (월 60시간)이상씩 1년동안 21년9월까지 가입됐습니다.
제가 근로한 곳에서는 퇴직금을 신청하였어도 주 15시간이 되지 않는 주가 있기때문에 그것을 제외해서 7주 부족으로 퇴직금 지급자격이 안된다고 합니다.
4주를 평균으로 나누어(그러니까 월 기준이죠)서 주당 15시간을 말하는것이라고 저는 알고있습니다.
더불어 단 한달만 월9일을 일했고 나머지 일수는 대체로 13일 이상입니다.
그런데 주에 15시간이 안되는주가 있다며 제외시키는것은 이해가 잘 가지않습니다. 법적으로 4주를 평균으로 나누어 주에 15시간을 말하는것이.. 1년 기준으로, 1주도 빠지지않고 15시간을 채워라는것인지
저는 월기준으로 60시간 다 넘겼습니다. 그런데 지급을 하지 않겠다고합니다
더불어 저는 사대보험 가입을 시작하지않은 20년2월부터 근무를 했으며 고용보험은 이때부터 가입이 되있었습니다.
제가 잘못이해하고있는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