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알바비 15시간이상 관련.
안녕하세요 제가 알바를 하는데 원래 주 15시간이 안 되게 일을 했어요 14~14.30 정도
최근들어 15시간을 넘겨서 일하고 주휴도 받아요
근데 사장님께 소득신고 되고있는지 확인차 연락 드렸다가 들은 답변인데
고용보험을 신청하라는 연락이 와서 처음꺼부터 다 냈다고 하시는데
1번 15시간 이상부터가 고용보험 필수고 그 미만시간은 필수는 아니라고 알고았거든요 맞나요?
2번 그리고 저는 15시간 이상한지가 얼마 안 되었으면 그 전에 14시간14시간반 일하던 때의 고용보험을 사잩님이 냈다고해도 그 금액들은 제가 다시 안 드려도 되는거죠? 15시간 이상한 주 부터 제가 다시 드리면되는게 맞나요
세세한 답변 부탁드여요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입사일로부터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2. 사장에게 고용보험가입내역서를 요구하시어 정상적으로 가입하였다면 월보수액의 0.9%를 곱한 금액을 입금해주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