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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부엉이172
터프한부엉이172

고용보험 알바비 15시간이상 관련.

안녕하세요 제가 알바를 하는데 원래 주 15시간이 안 되게 일을 했어요 14~14.30 정도

최근들어 15시간을 넘겨서 일하고 주휴도 받아요

근데 사장님께 소득신고 되고있는지 확인차 연락 드렸다가 들은 답변인데

고용보험을 신청하라는 연락이 와서 처음꺼부터 다 냈다고 하시는데

1번 15시간 이상부터가 고용보험 필수고 그 미만시간은 필수는 아니라고 알고았거든요 맞나요?

2번 그리고 저는 15시간 이상한지가 얼마 안 되었으면 그 전에 14시간14시간반 일하던 때의 고용보험을 사잩님이 냈다고해도 그 금액들은 제가 다시 안 드려도 되는거죠? 15시간 이상한 주 부터 제가 다시 드리면되는게 맞나요

세세한 답변 부탁드여요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입사일로부터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2. 사장에게 고용보험가입내역서를 요구하시어 정상적으로 가입하였다면 월보수액의 0.9%를 곱한 금액을 입금해주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