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5시간 미만 근로자 고용보험 상용인지 여쭙니다!

오늘부로 1년 알바하겟다고 1년짜리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였는데요

아마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근로를 할거같고

계약조건에 고용이랑 산재 들어가있었어요 전자서류로 사인햇고요

혹시 고용보험이 상용으로 들어가나요 일용으로 들어가나요?

일하는곳은 메가커피입니다!

만약 일용이면 제가 일을 할 이유가 없어서 여쭤봅이다!

저같은 단시간근로자도 단시간 상용이란말도있던데 궁금하더라구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이지만 일용직은 아니기 때문에 상용직에 해당하는 고용 / 산재 보험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를 일용근로자라고 하며,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는 상용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라면 초단시간 근로의 형태라 하더라도 상용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