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사대도 상관없음) 지연신고
안녕하세요제가 고용보험 일수가 필요해서 알바를 하는중인데
현재 아르바이트 중인 음식집에서 약 근무일 기준 47일(주 3-4일) 정도를 일했습니다.
8월 15일 부터 근무를 했는데 오늘 사장님께 말씀드렸더니 해줄수있는데 현시점으로 한달치(10월 중순)는 되는데 그 이전은 세무 관리하시는 분들이 잘 안해주신다고 힘들것같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강력하게 해달라고 하면 공무원 분들이니 당연히 해주실테지만 괜히 사장님께 과태료같은 피해가 갈거같아서 걱정인데 사장님께 과태료같은 피해없이 고용보험(사대여도 상관없음) 일수를 인정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자진신고도 과태료가 납부 된다고 해서요 ㅠㅜ
저희 사장님 되게 좋은 분이셔서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