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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사대도 상관없음) 지연신고

안녕하세요

제가 고용보험 일수가 필요해서 알바를 하는중인데

현재 아르바이트 중인 음식집에서 약 근무일 기준 47일(주 3-4일) 정도를 일했습니다.


8월 15일 부터 근무를 했는데 오늘 사장님께 말씀드렸더니 해줄수있는데 현시점으로 한달치(10월 중순)는 되는데 그 이전은 세무 관리하시는 분들이 잘 안해주신다고 힘들것같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강력하게 해달라고 하면 공무원 분들이니 당연히 해주실테지만 괜히 사장님께 과태료같은 피해가 갈거같아서 걱정인데 사장님께 과태료같은 피해없이 고용보험(사대여도 상관없음) 일수를 인정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자진신고도 과태료가 납부 된다고 해서요 ㅠㅜ

저희 사장님 되게 좋은 분이셔서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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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연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제대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4대보험은 강제보험의로서 가입요건을 충족한 때는 반드시 사용자가 취득신고를 해야하므로 당당하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센터에서 과태료 부과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세무 관리하시는 분들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이 안해준다는 건 그냥 헛소리고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됩니다. 과태료는 3만원밖에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당연히 가입해야할 고용보험가입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므로 과태료의 부과는 피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지연신고를 하여 소급가입을 한다면 과태료가 부과될수도 있지만 미납한 보험료만 납부하면 안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확답이 힘든 부분입니다.) 다만 나오더라도 3만원 정도이므로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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