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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관련하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받을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육아휴직중으로 회사가 예고없이 3/31일자로 폐업했습니다

그것도 홈텍스 조회해보니 알게되었구요

24년도 잔여연차 14개로 확인했고

25년도에 청구할수있는 연차가 몇개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사일자 2018-2-29 ~ 현재

폐업일자 2025-3-31

육아휴직 2024-2-1 ~현재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5년 2월 29일에 신규 연차 18개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미사용한 연차 14개에 올해 발생한

    연차 18개를 더하여 총 32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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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재직하는 동료들과 동일하게 연차발생일 계산할 수 있습니다. 25년 3월 1일에 새로운 연차가 발생하여 18개에 대해 추가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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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4.2.29.~2025.2.27.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5.2.28.에 연차휴가 18일이 발생하며, 이를 2025.3.31.까지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때는 18일분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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