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무단퇴사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긴 하지만 실제 입증의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도 소송에드는 시간과 비용 등의 문제로 인하여 막상 겁만 주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별개로 하루일한 임금은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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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에 대한 수당, 미사용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이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조건부 상여의 경우에도 통상임금에 포함되게 되면 통상임금의 금액이 커져 위에 기재한 각종 연장이나휴일수당, 연차수당 등의 금액이 커지게 되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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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임금 지급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무일수(반차사용 포함) 19일 + 주휴 3개(반차 사용한 주도 주휴수당 발생) + 유급휴일수당 1개(크리스마스)로 지급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1일 일요일 주휴수당은 전월에 포함하여 지급한게 아니라면 1개를 더추가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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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임원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에서는 근로자성을 판단하지는 않고 등기된 임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려면 노동청이나 법원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경험상쉬운 일은 아닙니다.쉽지는 않지만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된다면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이 임원이 아니고 근로자라는 판단을 받아야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임원 사임 후 직원으로 다시 채용되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지분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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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일요일 이틀동안 알바하는데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말알바의 경우 일요일이 휴일이 아닌 일반 근로일에 해당하므로 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말알바의 경우에도 한주 15시간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크리스마스(법정공휴일)에 일하면 휴일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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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일하는데 공휴일이 있으면 주휴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공휴일 이외의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을 한다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실제 근로시간이15시간 미만이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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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수습기간 시 최저보다 낮은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라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90%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렇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습기간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자체도 작성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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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위원회(노동계, 경영계, 공익계)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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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직장내 괴롭힘 해당 여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사용하는 부분을 제한한다면 노동청 신고 자체는 가능하지만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괴롭힘으로 인정되지는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간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보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실제 회사에서 계약종료로하겠다고 이야기한 내용이 있더라도 결국 재계약을 권유하였다면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시 자발적 퇴사로취급되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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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자격상실신고서는 보통 언제쯤 처리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법상 건강보험은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나머지 보험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하면 됩니다.통상 회사는 건강보험에 맞춰 14일 이내에 4대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그렇지 않는 경우 2번 신고를 하는불편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건강보험 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없어 다음달 15일에 맞춰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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