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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뜸부기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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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급여 얼마부터 3.3떼나요

학원에서 근무하고 수업한 타임 만큼 받는데요, 저번달에 개인사정으로 수업을 많이 못했습니다 월 급여가 10만원이여도 3.3프로를 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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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학원에서 타임수당 방식으로 급여를 받고 3.3% 공제를 한다면 ‘사업소득자’로 간주하여 원천징수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계약일 수 있고, 소득금액과 무관하게 3.3%는 소득세 3% + 주민세 0.3%로 일괄 공제됩니다. 10만원이어도 해당 공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 신고를 위해 3.3%가 공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에 해당하다면 발생한 소득에 관계 없이 3.3%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다만, 그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하면 3.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할 수 없으며, 일당 15만원 이하는 원천징수할 근로소득세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특별히 금액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따라서 10만원이라도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3.3%의 세금이 공제되고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