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무에 포함이 안되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는 정규직 근로자 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무형태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에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무에 포함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주휴일이 일요일로 기재되어 있고, 토요일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 없다면 토요일은 통상적으로 휴무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로에는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을 회사에서 휴일로 정했다면 휴일근무입니다.
다만 보통의 주5일제 회사들은 토요일을 무급휴무일,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기에 토요일에 근무한 것 자체만으로 휴일근무로 보기는 어렵고,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토요일에 근무했다면 연장근로로 처리될 수는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토요일을 '휴일'로 지정하지 않았다면 통상적으로 토요일은 무급 휴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주휴일일 경우 휴일근무에 포함됩니다. 만약 주휴일이 아닐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며 그날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연장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토요일의 근무는 연장근로 여부인지를 따져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 약정이 없다면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무급휴무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닙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0시간을 근무한 경우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정공휴일이나 근로자의 날 이외에 휴일근로가 인정되는 경우는 주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토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나, 주휴일이 아닌 휴무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토요일에 근로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