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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무에 포함이 안되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는 정규직 근로자 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무형태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에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무에 포함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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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주휴일이 일요일로 기재되어 있고, 토요일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 없다면 토요일은 통상적으로 휴무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로에는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을 회사에서 휴일로 정했다면 휴일근무입니다.

    다만 보통의 주5일제 회사들은 토요일을 무급휴무일,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기에 토요일에 근무한 것 자체만으로 휴일근무로 보기는 어렵고,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토요일에 근무했다면 연장근로로 처리될 수는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토요일을 '휴일'로 지정하지 않았다면 통상적으로 토요일은 무급 휴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주휴일일 경우 휴일근무에 포함됩니다. 만약 주휴일이 아닐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며 그날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연장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토요일의 근무는 연장근로 여부인지를 따져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 약정이 없다면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무급휴무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닙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0시간을 근무한 경우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정공휴일이나 근로자의 날 이외에 휴일근로가 인정되는 경우는 주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토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나, 주휴일이 아닌 휴무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토요일에 근로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