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공기관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공공기관에서 8개월정도 계약직으로 일 하다가 2개월 더 일 하기로 구두로 협의하고
2개월 더 일하고 퇴사했는데요 그런데 퇴사 하고 보니까 2개월 일한 부분에 있어선
일용직으로 신고돼서 실업급여 신청에도 문제가 생겼었고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같은 4대보험도 미가입 돼있고 기존에 받았던
연차수당도 이번엔 미지급 돼었는데 2개월 더 일하기로 한 부분에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다르게 처리된 부분에서도 전혀 얘기를 듣지 못했어서
인사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니 원래 그렇다는 답변을 하더라구요
공공기관을 상대로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피해본 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