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협상 실패와 퇴직, 인수인계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이 되지 않아 회사에서 먼저 사직권유를 하여 퇴사한다면 권고사직이지만 근로자가 먼저 스스로 퇴사하겠다고 하여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인계인수를 강제하는 법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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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퇴직일 변경이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사수에게 이야기를 한 후 보고체계를 거쳐 사직의사에 대한 내용에 대한회사의 승인이 있었다면 회사의 동의없이 사직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사직서 제출이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의 통고일 경우 사용자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한 이후에는 사용자 동의 없이 철회는 불가능하다는게 판례의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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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교통사고 연차 소진 산재 보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을 하여 해당기간이 요양기간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라면 회사에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처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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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문의(국민연금 자격취득 통지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내일이라도 담당자와 통화해보시길 바랍니다. 한달 미만 근무의 경우 월근일수가 8일 이상이라도 연금의 가입대상이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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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사무직 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식대가 월 최저임금에 포함되어 지급되는지 별도로 특정금액을 지급할지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기나름입니다. 따라서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48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및 연장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570,502원(실수령액2,286,982원)이고 주휴수당 미포함 월급여는 2,227,768원(실수령액 1,989,058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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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변경된 불리한 출장수당 취업규칙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동의는 근로자대표가 할 수 없는 권한입니다. 법에 따라 사업장 근로자 과반수의동의를 얻어야 합니다.(근로자대표의 동의는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이 없으므로 이전 규정으로 처리해줄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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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해고 시킬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판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 한 이를해고사유로 들어 해고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이 때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는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기업의 종류나 성격, 허위기재 하거나 은폐한 내용, 고용계약체결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이 객관적으로도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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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제가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형법상 폭행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은 범죄의 피해자입니다. 고발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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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상실신고 하려고 하는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8일을 상실일로 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03번 사용관계 종료로 하시면 됩니다. 세전 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전년도는 0원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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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구두상으로 권고사직하면 실업급여 대상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서류가 없더라도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서류가 중요한게 아닌 회사에서 근로자 퇴사후 4대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접수시 퇴사사유를권고사직으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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