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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큰고래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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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전체 근로계약 변경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유무

안녕하세요

부서전체 근로계약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급여에 관한 부분입니다.)

부서전체 근로계약이 동일한 부분이 변경되어서 근로자 동의서를 받고 근로계약서는 재작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그렇게 해도 될까요? 아니면 전부 재작성 해야 될까요?

번외로 저희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근로자 휴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휴일에 출근을 할 경우 평일에 휴일을 따로 지급하도록 하였는데 그 휴일을 따로 지급해도 된다는 법령을 좀 알려주시고, 휴일에 일할 경우 급여로 받으면 50프로 가산해서 주고, 휴일로 지급하면 통일하게 하루만 지급해도 된다고 하는 이유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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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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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중 근로조건이 변경된 부분만 별지로 작성(근로자 개별)하거나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됩니다.

    2. 관공서 공휴일 출근에 대해 휴일을 부여하는 것은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휴일대체 :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출근할 공휴일과 휴일로 변경할 근로일(평일)을 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행정해석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어야하고 출근하는 공휴일 24시간 전까지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방법은 근로자의 날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보상휴가 :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휴일 출근에 대한 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지급하는 휴가는 휴일근로수당 가산을 포함해야합니다. 예를들어, 공휴일 8시간 근로시, 12시간(1.5가산 포함) 휴가를 부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1회만 작성하면 될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임금은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개별적으로 임금이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

    •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휴일근로에 갈음하여 휴가로 보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된 부분만 문서로 작성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공휴일을 평일과 대체할 경우 공휴일은 평일로 변경되므로 이날 근로할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와 같이 대체하려면 근로자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문서로 사전에 합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조건 변경 시 교부의무가 있으므로, 근로조건에 변경이 있다면 동의서가 아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휴일대체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는게 바람직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휴일을 특정한 근로일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원래의 근로일은 휴일로 변경이 되므로

      대체전 공휴일에 일을 하더라도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개별근로자의 급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경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동의서라면 이를 교부하면 문제되지 않으나,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면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2. 공휴일 대체로 볼 수 있는 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보상휴가제로 볼 수 있는바, 근로기준법 제57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