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제도 연금수령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이 개정되어 퇴직연금 뿐만 아니라 퇴직금에 대해서도 IRP계좌로 지급하는게 의무화 되었지만 위반시 벌칙규정은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일반통장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법상 처벌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IRP계좌로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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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고 싶은데 조건 가능한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다른 내용은 실업급여 사유와는 무관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위의 12월에 예정인 사업장 이사하는 지역으로 출퇴근이 네이버 길찾기의 대중교통 이용과 관련하여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야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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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월세 신규 계약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세 보증금(금액은 상관 없음) 납부를 위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월세 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이면 됩니다. 특별한 자격요건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이 정한 중간정산사유가 있더라도 회사에서 반드시 승인할 의무가 있는것은 아니고 회사의 재량이므로 먼저 회사와 이야기를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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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서비스업 근로자 당일 해고 통보 문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0일전 예고 없이 해고를 한다면 30일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처리와이직확인서만 접수해주면 질문자님 어머님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시청 등에 문의하여 무료 노동상담이 가능한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지역에 따라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그렇지 않다면 가까운 비정규직노동센터 등이 있다면 무료상담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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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그만두고 임금문제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퇴사통보를 하였고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면 법에 따라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만약 14일이 지나고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있으며 임금은 계좌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신고시 괜히 감정적으로 문제가 될수도 있으므로 무단결근한부분도 있으니 방문하여 사과하고 임금을 받는것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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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로 1년근무시 퇴직금 못받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하면서 1년이상 일하다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경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하며 실제 직원(근로자)라면 세금처리 3.3%를 하였어도 퇴직금이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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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파트근무시 퇴직금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업자가 있는거와 퇴직금은 무관합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있더라도 타회사에 직원으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법에 따라 퇴직금이발생을 합니다. 개인사업자라도 타회사 취업시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가입하는게 맞지만 4대보험 미가입을 하였어도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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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당한 대통령의 월급은 지속 지급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현행 국가공무원법에는 탄핵소추된 공무원의 보수 지급 정지에 관한 규정이 없어, 급여 지급을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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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시 어떻게 조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자진퇴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근무를 주장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였음에도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시 원직복직은 하지 않고 해고일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만 받는것으로금전보상을 신청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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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법인 이직에 반대시, 합작법인에 파견직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별히 법에서 제한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A회사와 합의하여 A회사와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합작회사에서 잠시 일하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합작회사의 동의도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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