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에 사장님 신고를 할 때 사장님 성함을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노동청에 사장님 신고를 할 때 사장님 성함을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카톡에도 뜨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40분 늦게 퇴근한거랑 50분 정도 인수인계 들었는 것도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우선 사업장 주소 및 사업체명, 연락처 정도만 기입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늦게 퇴근하고 인수인계 시간이 사업주의 지시 및 감독하에 이뤄진 것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체명을 아신다면 검색하여 사업주의 이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별도로 통화나 메세지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0분 늦게 퇴근한거랑 50분 정도 인수인계한 것도 근무시간에 해당하므로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명과 알고 있는 정보만 적어 신고해도 됩니다. 인수인계도 근로시간에 포함된 것이니 임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는 합의가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명시적으로 지시하거나 합의했다는 입증이 가능한 경우만 40분 늦게 퇴근한 것에 대한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의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회사 자체의 정보를 기입하여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장님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 해당정보만 기입하셔도 됩니다. 사용자의 지시로 연장근로한 시간이라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용자의 성명을 모르더라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업장 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 사업장 정보는 기재해야 합니다.
40분 연장근로한 경우나 50분 인수인계에 참여한 경우도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때 피진정인 인적사항과 관련하여 아는 부분만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분단위의 추가근로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장의 이름을 모르더라도 최대한 사업장을 특정할 수 있는 상호,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된 경우에는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