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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개인사업자 겸직허가 질문

3월말 사회복무요원 훈련소에 소집당하는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소독-보건업) 의료보건업종사 관련 사업자를 23년도 부터 2년째 운영하고있습니다.

겸직허가를 받으려면 가정이 어렵거나 기관장 허락이 있어야하는데

기관장 허락이 하늘의 별따기 라는 말이 있어서

알아보니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8조제1항 및 제28조제2항).
-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대가성이 없이 비영리 기관 또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사회봉사 활동이나 공익 목적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 그 밖에 복무기관의 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라는 규정이 있더라구요, 제가 하는 사업이 소독업 (보건업) 이라 두번째 칸에 공익 목적의 활동에 참여하는경우에 해당하는지 여쭤보고싶구요

안된다면 그냥 기관장을 설득하는 수 밖엔 없을까요?

추가로 사업자 등록상태로 훈련소는 가도 상관없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회복무요원에 적용되는 규정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겸업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대가성이 없이라는 부분은 사회활동 뿐 아니라. 공익목적 활동에도 적용되는 문구로 보입니다.

    본인 또는 가족 생계유지 쪽으로 입장을 취하셔서 기관장 설득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는 기관장에게 재량이 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득이 발생한다면 대가성이 없어야 하는 부분이 충족되지 못하여 겸직허가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있는 상태에서 훈련소에 입소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기 전에는 겸직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셔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