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개인사업자 겸직허가 질문
3월말 사회복무요원 훈련소에 소집당하는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소독-보건업) 의료보건업종사 관련 사업자를 23년도 부터 2년째 운영하고있습니다.
겸직허가를 받으려면 가정이 어렵거나 기관장 허락이 있어야하는데
기관장 허락이 하늘의 별따기 라는 말이 있어서
알아보니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8조제1항 및 제28조제2항).
-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대가성이 없이 비영리 기관 또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사회봉사 활동이나 공익 목적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 그 밖에 복무기관의 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라는 규정이 있더라구요, 제가 하는 사업이 소독업 (보건업) 이라 두번째 칸에 공익 목적의 활동에 참여하는경우에 해당하는지 여쭤보고싶구요
안된다면 그냥 기관장을 설득하는 수 밖엔 없을까요?
추가로 사업자 등록상태로 훈련소는 가도 상관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회복무요원에 적용되는 규정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겸업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대가성이 없이라는 부분은 사회활동 뿐 아니라. 공익목적 활동에도 적용되는 문구로 보입니다.
본인 또는 가족 생계유지 쪽으로 입장을 취하셔서 기관장 설득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는 기관장에게 재량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득이 발생한다면 대가성이 없어야 하는 부분이 충족되지 못하여 겸직허가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있는 상태에서 훈련소에 입소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기 전에는 겸직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셔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