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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제가 복무전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고 대출상환문제로 폐업안한상태입니다그 사업자로 등록된곳에서는 소득이 안나오는데 그래도 겸직허가 받아야되나요?어디서는 받으라고하고 또 다른곳에서는 소득이 없어서안받아도 된다고 하고 햇갈리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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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복무 이전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현재 복무중에 있는 경우 휴업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근무기간동안을 휴업기간으로 정하여
관할세무서에 휴업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바로 휴업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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