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사회복무요원 무소득(부가가치세 신고시 무실적) 사업자 겸직허가

제가 복무전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고 대출상환문제로 폐업안한상태입니다
그 사업자로 등록된곳에서는 소득이 안나오는데 그래도 겸직허가 받아야되나요?
어디서는 받으라고하고 또 다른곳에서는 소득이 없어서안받아도 된다고 하고 햇갈리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복무 이전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현재 복무중에 있는 경우 휴업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근무기간동안을 휴업기간으로 정하여

      관할세무서에 휴업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바로 휴업처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