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사업자인데 12월에 공익 훈련소 발령이 났습니다?!
제 이름으로 무인빨래방을 운영하고 있고 월 수입은 120~ 200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다가오는 12월에 훈련 통지서가 왔더군요.
저는 4급 공익으로 대기발령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공익은 겸직이 안되고 특히 개인사업자는 허가를 잘 내려주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빨래방을 폐업해야하나 고민중입니다.
친인척으로 명의를 바꾸는 방법도 있는데 카드결제 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제 계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명의를 바꿔야 하는건지, 대체 어떻게 해야하는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