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인데 12월에 공익 훈련소 발령이 났습니다?!
제 이름으로 무인빨래방을 운영하고 있고 월 수입은 120~ 200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다가오는 12월에 훈련 통지서가 왔더군요.
저는 4급 공익으로 대기발령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공익은 겸직이 안되고 특히 개인사업자는 허가를 잘 내려주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빨래방을 폐업해야하나 고민중입니다.
친인척으로 명의를 바꾸는 방법도 있는데 카드결제 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제 계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명의를 바꿔야 하는건지, 대체 어떻게 해야하는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관장의 허가가 있어야 겸직을 할 수 있으므로, 복무기관장의 허가를 못 받은 때는 휴업신고 등을 하여 실제 사업을 운영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겸직허가를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하거나 타인으로 사업자 변경이
되어야 할 것 같으며 수입계좌의 변경도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이 복무를 하면서 영리활동을 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하고자 할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①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③ 대가성 없이 비영리기관 또는 단체가 주관하는 사회봉사 활동이나 공익 목적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사업장의 운영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