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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바다사자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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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사회복무요원 질문입니다.

현재 사업체 3개 운영중인 개인사업자입니다. 올해 6월에 4급 보충역으로 가게 됩니다. 현재 제가 결혼을 하여 가장이고 올해 자녀 계획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보충역가면 사업장을 계속 운영할 수 있을까요 ? 직원이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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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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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군인복무규율 제16조에 따라 군에 복무중인 보충역은 겸직이나 영리활동이 제한됩니다.

    다만 직무가 정치적ㆍ반사회적 또는 영리적이 아니며 이를 겸직하여도 군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허가한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병역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경고처분을 하며 경고처분 횟수가 더해질 때마다 5일 연장하여 복무하게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 명의를 가족 등에게 이전하여 겸직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군 복무를 시작하게 된다면 사업자로 있는 상태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안됩니다. 다만,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실 때 영위할 수 있는 사업은 가능하며 관할 장에 허가가 있다면 겸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병무청에 문의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관할 청장에게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33조(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 ①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이탈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89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6. 4.>

    ② 사회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처분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8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6. 4., 2019. 4. 23., 2020. 12. 22.>

    1.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경우

    2.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 경우

    3. 다른 사회복무요원에게 가혹행위를 한 경우

    3의2. 복무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신체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행위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

    4.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행위를 하거나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경우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행위를 하거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연장복무대상에 해당할 수있습니다.

    위 사업자 역시 복무와 관련되는 영리행위이거나 허가없이 할 경우 문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1. 사회복무요원의 겸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회복무요원이 복무를 하면서 영리활동을 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하고자 할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취소·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보충역인 경우라도 사업운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가 항상 사업장에 있어야만 사업운영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