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서 검토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고 그 금액이 법정 금액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유효하므로 연차휴가를 별도로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
우선 회사측에 설명을 요구하고 납득할 수 없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