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알바 도중에 그만두고 싶은데 알바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조기 퇴사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받기가 어렵습니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7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3일만 일하고 퇴사한다면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어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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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퇴사시 연차15개 소진하고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쉽게 질문자님의 경우 발생된 연차를 전부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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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늘어나는 시기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연금)의 경우 적립주기에 대해서는 회사의 퇴직연금 규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1개월 단위일수도 있고1년단위로 적립이 될수도 있으며 구체적인 적립일자도 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은 회사에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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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 휴가에대해서궁금하내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평법 18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요건을 충족하여 신청하였다면 회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휴가를 부여하지 않았거나, 유급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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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후 2개월 이상 연차휴가 사용 시 문제소지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를 몰아서 사용한다고 하여 근무태만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법에 따라 회사에서는 질문자님의 연차사용으로 인하여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연차사용시기에 대해 변경을 요구할수는 있습니다. 물론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참고로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연차사용을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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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12월 12일에 퇴사하겠다 말씀드리고 1월 13일자로 퇴사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근무를 하였다면 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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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싸인후 조작한거같아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질문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 · 변조)에 따라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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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 급여 가 같은게 맞을까요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이면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주간이나 야간이나 근로시간이 동일하다면 임금액도 동일한게 맞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기 때문에 22시부터 06시까지의야간근로에 대해서는 시간당 통상시급 x 1.5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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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정상시급을 받다가 그만두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의 내용만 형식적으로 90%로 되어있고 실제 100%의 임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다면 퇴사시 임금의 90%로 계산하여 불이익을 주는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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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일 하루4시간 사대보험가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과 산재는 가입이 가능하지만 월 60시간 미만 근무이므로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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