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6회휴무 최저시급기준 연봉,월급
5인미만 사업장 하루 8시간근무(9시간중에 휴식1시간제외하고)
최저시급 기준으로 했을 때에 최저연봉 및 월급과 실수령 예상액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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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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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근로시간 기준 227만원이 월 최저임금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65/12-6)*8시간+주휴 8시간*365/12/7)*10,030원=2,307,860원(세전)입니다.
본인 포함 부양가족 1명, 4대보험 모두 가입 시 월 예상 실수령액은 2,058,77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휴게시간 제외 하루 8시간을 근무하고 월6회의 휴무라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272,96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여기서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면 월 예상 실수령액은 2,028,21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