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에 맞는 급여측정 알려주세요

2021. 10. 19. 07:48

월 화 수 금 8시간

목요일 9.5시간

토요일 4.5시간 토요일은 격주 휴무입니다.

이런 근로시간일경우 주휴슈당 포함 세전 금액을 알고싶어요

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이라

법정공휴일이 무급휴가입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을해서 1년동안 무급휴가가 13일이며

그 기간을 제외한 연봉을 측정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연봉측정을 해도 아무문제 없을까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 화 수 금 8시간

목요일 9.5시간

토요일 4.5시간 토요일은 격주 휴무입니다.

이런 근로시간일경우 주휴슈당 포함 세전 금액을 알고싶어요

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이라

법정공휴일이 무급휴가입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을해서 1년동안 무급휴가가 13일이며

그 기간을 제외한 연봉을 측정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연봉측정을 해도 아무문제 없을까요?

1. 휴게시간 제외 위와 같이 근무하시면 1주일 평균

주44시간 정도 됩니다.

최저시급 8720원 적용하면

한달 세전 197만원 가량됩니다.

2.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빨간날 무급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정휴일이 아닙니다. 참고하세요.

2021. 10. 20.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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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에 4일은 1일 8시간, 1일 9.5시간 근무하는 경우에 월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월 최저임금=8,720×{(8×4+9.5+8)÷7×365÷12}=1,875,579

    사례와 같은 방식으로 연봉을 측정해도 문제 없을 것으로 봅니다.

    2021. 10. 20.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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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질의의 경우 월 급여는 월 평균 1,947,464원, 연 23,369,566원으로 산정됩니다.

      2.무급휴가를 반영하여 연봉을 산정하는 경우, 무급휴가 일수 13일에 대한 급여는 906,880원이며 이를 제외한 연 급여는 22,462,686원으로 산정됩니다.

      2021. 10. 19.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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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우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로시 월 세전 최저임금은 주휴수당 포함 1,822,480원 입니다.

        3.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근로시간으로 계산을 하면 월 근로시간수는 주휴시간 포함 224.8시간으로 올해 최저임금을

        곱하여 주면 196만원 정도가 산정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2021. 10. 1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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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25시간x 8720원하면 1962000원에 해당합니다.

          2.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일 중 공휴일은 휴일이 아닌 근로일에 해당합니다.

          해당날을 무급휴가 처리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021. 10. 19.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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