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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식대를 일정부분 지원해주는 제도를 사용하는데요. 남는부분은 정산받지 못하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회사에서 식대를 일정부분 지원해주는 제도를 사용하는데요. (식당에서 일부금액을 한도로 사용가능)_월한도

늘 그 식대 부분을 채우지 못하고 넘어가는데요.

생각컨데 남는 부분은 정산받지 못하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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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식대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조금 이해가 안가는데, 매월 식대로 일정액을 지급하고 그것을 식당에서 사용하는데, 월말에 남는 금액을 보전해조지 않는다는 것으로이해했습니다

    이런 경우 식대가 임금이 아닌 실비변상적인 금전으로 보고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한 부분이 소멸하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상 식대와 관련한 규정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자체규정을 시행하게 되며 회사 규정 및 방침 등에 따라

    일부금액을 한도로 사용하도록 하며 이용하지 않는 일자가 있더라도 별도 정산하지 않는다고 하여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식대를 실비변상적으로 지급한다면 사용하고 남는 부분을 정산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