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상실 문제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마지막 임금과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 이후부터는 임금 및 퇴직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14일 이후부터는 지연된 일수만큼 지연이자20%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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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 인정 기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시간에 대해서만 지급이 됩니다. 사업장 체류시간이 9시간이라도 휴게시간이 있다면 휴게시간을제외한 임금으로 산정되는게 맞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유로운 이용이 아닌 대기시간은 법에 따라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대기시간은 예를들어 카페나 음식점 직원이 손님을 기다리면서 대기하는 시간, 공장 직원이 기계 가동을 기다리는 시간 등이 대기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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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계약서로 변경을 안했는데 회사내부규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근로계약의 변경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근로자가 거부를 하였다고 하여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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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시 필요서류중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특별히 요구한게 아니라면 주민번호 뒷자리가 가려져 있다고 하여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통상 회사에서 세무신고 및 4대보험 신고를 위하여 신분증 사본 또는 등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세금 및 4대보험 신고시 주민번호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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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및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시급제로 일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고용센터는 최저시급으로 임금을 받았다면 주휴수당 미지급이 있더라도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주휴수당 미지급은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임금체불로 판단을 합니다.)서면으로 작성한 후 1부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개인적으로 사진촬영을 한 것은 교부로 보기가어렵다고 보입니다.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 경우 해고사실에 대해서는질문자님이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받기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1번에 적어둔 내용처럼 최저임금 위반은 아니고 임금체불이 문제되는데 임금체불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2개월 이상 임금의 30% 이상을 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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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택시타고 가다 사고 후 산재처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로 승인시 병원 치료비와 산재치료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신청에 있어 회사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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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미발급에 대한 고용센터의 태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만 접수되지 않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절차가 보류가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자격을 박탈당하거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주 평일에 다시 회사에 연락하여 조속히 이직확인서 접수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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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는 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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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퇴사 하는데 퇴직금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실수령액이 아닌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세전 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대략적으로 세전으로 계산하면 예상 퇴직금은 3,855,662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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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밝히고 꼭 30일채워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퇴사통보 및 인계인수 기간은 지키는게 맞지만 더이상 근무하기가 어렵다면 그냥 이야기하고 퇴사하더라도 실제 질문자님에게 법상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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