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주 고용보험 고안직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69세인 근로자가 권고사직으로 퇴사할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이 분이 66세에 회사에 들어와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안되는 걸로 알았는데, 작년 말에 미가입자로 통지서가 와서 가입을 했는데 근로자에게 공제할 고용보험은 없고 사업주가 고안직능?이라해서 그 걸 부담한다는 걸로 들었습니다. 정확히 고안직능이 뭔지, 이 분은 고용보험을 급여에서 공제할 필요가 없는게 맞는지,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