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자체는 되어 있는데 수정만 안한것이므로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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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무식이 근무시간 이후에 있을 경우 추가근무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의 퇴근시간 이후에 종무식을 준비한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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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살 고등학생입니다 취직후 3개월 후에 월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고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됩니다. 아직 14일이지나지 않았으므로 조금 기다려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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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이라는 징계를 받고, 자진 퇴사를 해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사직의 승인을 해주지 않는다면 민법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 / 1임금지급기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사직을 승인하지 않고 징계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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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면접을 볼때 개인 정보는어느정도까지 확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법 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에 따라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있습니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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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월급은 계속 오르는데 군대의 핵심이라 할수 있는 부사관의 처우는 그에 비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속 해당 부분에 대한 논의는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확답은 어렵지만 간부들의 보수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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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전 해고예고하면 출근계속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를 1개월 전에 하였다면 1개월 동안은 계속 출근하여 일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그전에 퇴사를 한다면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해고예고수당은 물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해고예고수당은 회사에서 30일전예고없이 해고를 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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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취업비자발급중 한국에서 아르바이트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비자 발급받기 전에 잠시 알바를 한다고 하여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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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근무(주40시간 토요일4시간 고정근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토요일(휴무일) 근로는 연장근로일입니다. 이날은 연차소진이 불가한 날이므로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토요일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부분에 문제는 없다고 보이며 당연히 토요일 연차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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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면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게시간 제외 한주 63시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3,534,440원이 됩니다. 직원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실제 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면 5인이상 사업장이 됩니다. 사업주를 출석시켜 최저임금 위반 등 노동법 위반사항에 조사를 하며 법위반이 인정되면 시정지시를 합니다.(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cctv자료는 회사에서 공개하지 않으면 확인할 수 없습니다. 휴게시간 1시간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는 사업주와의 대화내용이나 문자, 직원들의 증언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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