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주휴수당에 관련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한주 18시간을 근무하기 때문에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개근시 18 / 40 x 8 x 13,000원으로 계산하여 한주 주휴수당은 46,80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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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급여 항목에 세금신고는 적게 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금을 줄이기 위해 축소신고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법상 문제는 있지만 질문자님의 노동법상 근로조건은세금신고된 금액이 아닌 실제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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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에 개인 휴무 일부 사용 강요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예비군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예비군법에서 불이익처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예비군에 대해 개인 연차나 휴무를 사용하도록 강요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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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바로 행정 소송을 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 절차에서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며, 이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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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정상근무 + 4일 휴업수당이면 주휴수당은 얼마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하루 정상출근 후 4일 휴업을 한 경우에도 5일 정상 출근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4.5시간 x 시급으로 주휴수당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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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변경 으로 퇴사해야할 경우 퇴직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가 있는 경우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 이 경우 변경된 사업주가 질문자님의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퇴사사유의 확답이 어렵습니다. 근로조건 변경과정에서 질문자님이 먼저 퇴사하겠다고이야기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고 회사에서 먼저 나가라고 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 또는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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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계약일 시작 전에 수습기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서 작성 전 일한 일수도 재직일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명세서가 없다면 근로이체내역으로 입증하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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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용역계약을 하면서 관련직원도 1년으로 채용했습니다만. 용역계약이 3개월이 늘었을때 퇴직금은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종 퇴사시에 1년 3개월치를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다시 재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라면 3개월치의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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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와이프가 지방발령으로 저도 회사를관두게 되면 실업급여를 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배우자분은 지방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며질문자님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이상 소요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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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접수 후 상여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의 상여금 지급요건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회사규정에 휴직중인 자를 제외하고 있다면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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