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 알바도 휴일근로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알바 2주정도 하고 그만뒀는데 지난 설날연휴에 3일간 총18시간 근무했으면 휴일근로수당(시급1.5배)받을 수 있는 거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근무하던 곳이 하루 평균 출근하는 근로자가 5명 이상이면, 일요일을 제외하는 법정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근무하던 곳이 하루 평균 출근하는 근로자가 5명 이상이면, 설연휴에 근무한 것은 휴일근로에 해당하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휴일근로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