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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자의 부당 해고 시 구제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단기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나요? 계약기간이 짧은 경우라도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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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단기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에 관계없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이에 유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부당해고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경우라도 해고를 당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상시 5인 이상)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7조에 따라 ①해고는 반드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하며, ②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합니다. 둘 중 어느 하나라도 회사가 지키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2. (근로자수 관계없음)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를 회사가 해고하면서 30일 이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다면, 그 근로자는 회사에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해고에 대해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통해서 권리구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4. 나아가 근로자는 회사의 해고예고의무 위반에 대해서 노동청 신고를 통하여 권리구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근로한 사업장인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여부는 기간의 장단과는 무관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지가 중요한데, 해당 사업장이라면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지켜야 하며 하나라도 위반할 경우 부당해고로 판단됩니다.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해고예고의무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 근로라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 이전에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면 이는 부당해고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라고 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당해고란?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해고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기간제 근로자도 부당해고 대상: 기간제 근로자 역시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는 근로자이므로, 부당해고를 당했을 경우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방법

    * 노동위원회: 부당해고를 당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