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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친칠라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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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파일 삭제 범위에 대해 문의드려요

퇴사시 1년간 제품판매될 비용 세팅을 해두었는데 다 삭제하고 퇴사해도 불이익 없나요? 회사에선 세팅이 다되어있어 제게 인수인계가 없다고 몰아가고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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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자료를 삭제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회사의 파일은 삭제하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손해액에 대해 회사가 입증하면 그에 따른 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 재직 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작성한 파일은 일반적으로 그 소유권이 회사에 있으므로 퇴직 시 임의로 삭제하면 안됩니다. 자칫 회사가 업무방해 등으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설정해둔 것이라면 근로자가 임의로 삭제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판례는

    회사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업무관련 파일은 근로자가 작성한 것이기는 하나 회사가 기록으로서 효용을 지배

    관리하고 있으므로 이를 삭제한 것은 형법 제366조의 전자기록손괴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에서 근로시간에 만들어낸 문서 등은 회사의 자산이므로 삭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삭제를 왜 하려는 건지 모르겠는데 불필요한 행위는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인수인계는 안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