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관련 문제를 잘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에 대해서는 50%를 가산하는게 맞고 일요일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8시간까지는 50%, 8시간을초과하는 시간은 100%를 가산하여야 합니다. 출산휴가 사용시 출근율을 계산하는데 있어서는 출산휴가급여를 사업주의 지급의무가 있는 기간(60일)과 고용센터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기간(30일)을 구분하지 않고, 전부 포함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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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남자여자 업무를 다르게 배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규정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담당업무도 살펴보셔야 합니다. 인정될지는 알수 없지만 차별에 대해서는 노동청이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제기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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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이상 사업장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취업규칙은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 또는 5인 미만 사업장이 되어도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신고의무가 없으나 실제로 취업규칙을 통하여 근로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규율하고 있다면, 근로조건의 저하를 초래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시 근로기준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취업규칙을 작성・운영하더라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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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서 냈는데, 거부 당할때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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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저임금 인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5년도 최저임금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기존(24년) 9,860원에서 10,030원으로 인상이 되었으며 25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일단 소속 직원에게 내년 1월 1일부터는 10,030원은 보장을 하여야 하며 최저임금보다 더 많은금액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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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불 개인주택 공사에 인건비 장비세등 주지않음거짓말만함 알고보니 상습적으로 보임 어떻게 해결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가 아닌 사업주 사이에서 계약내용에 따라 장비세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여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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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근로계약서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급여를 변경하여 지급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가 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새로운 계약내용에 따라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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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는 급여를 현금으로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신용불량이 있는 경우 임금을 현금으로 받거나 회사와 합의를 하여 가족 등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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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평일, 주말 상관없습니다.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법에 따라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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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는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의 평균임금 및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이 됩니다. 이러한 실업급여 제도는 상한금액을정하고 있어(하루치 실업급여 상한액 66,000원) 아무리 월급을 많이 받은 경우라도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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