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금액 확인을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 1일 평균임금 × 30일분 × 계속근로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 / [위 3개월간의 역일수(총 날짜수)]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으로 퇴직금 계산시 예상 퇴직금은 12,370,82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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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조사표 15일정도 늦게 제출했는데 벌금이 나올까요?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글로 설명하기는 그렇지만 사고로 인한 수습 등으로 인하여 조금 늦어진 부분을 설명하고 선처를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과태료 부분이 유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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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중에 다음달로 넘어가는 주는 주휴수당이 적용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이 바뀌더라도 10월 마지막 주와 11월 첫째주를 합쳐 개근을 하였다면 11월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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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의무출석일에 출석 못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인정일 변경은 실업인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리 말하지 않더라도 1회에 한하여 변경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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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자 신원보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익명을 요청하는 경우 신고자의 익명을 보장해줍니다.노동청 뿐만 아니라 검찰단계에서도 보호를 해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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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 비자발적 재택근무 변경으로 인한 감봉 실업급여 가능?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시급 또는 월급액이 20% 이상 감소된 상황이 2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실업급여는 가능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임금감액에 대해 동의가 없어야 합니다. 임금감액에 동의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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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면접을 볼때 따로 주휴수당에 대한 얘기가 없으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문의를 하셔도 됩니다. 다만 면접관이 이야기를 하였든 안하였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법에 따라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충족함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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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계약 기간 전에 그만두면 알바비 못받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퇴사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조기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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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에서 바람으로 인해서 텐트가 망가졌을때 들 수 있는 보험같은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질문에 대해서는 인사노무가 아닌 보험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보험설계사분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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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계약직인데 병가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회사 자체규정을 통해 병가를 부여합니다.따라서 회사자체규정을 확인하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하여 회사에 병가제도가 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별도 병가를 부여하지 않는 회사라면 질문자님 본인 연차를 이용하여 쉬셔야 합니다.(공공기관이면 병가제도가 있을 확률이 크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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