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작성 시 마지막 근무 요일..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시작 날짜만 적고 마지막 근무 요일은 적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근로계약 위반인가요 아니면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기간 종료일을 기재하지 않으면 무기계약직으로 해석할 수 있고,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시작 날짜만 적고 마지막 근로일을 적지 않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은 명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의 마지막 날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료일자가 없는 계약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 하고 법 위반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시작일만 적고 근로종료일을 적지 않았다면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위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날짜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시면 되고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마지막 날짜를
기재하면 계약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채용했다면 계약기간은 필수기재사항입니다. 오히려 계약기간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정규직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니, 계약직의 근무기간을 기재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종료 시점을 명시한 것이라면, 마지막 근무 요일까지 기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근무 요일은 기재를 하여야 하나, 마지막 근무 요일까지는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