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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초롱초롱한뱀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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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작성 시 마지막 근무 요일..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시작 날짜만 적고 마지막 근무 요일은 적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근로계약 위반인가요 아니면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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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기간 종료일을 기재하지 않으면 무기계약직으로 해석할 수 있고,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시작 날짜만 적고 마지막 근로일을 적지 않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은 명시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의 마지막 날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료일자가 없는 계약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 하고 법 위반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시작일만 적고 근로종료일을 적지 않았다면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위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날짜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시면 되고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마지막 날짜를

    기재하면 계약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채용했다면 계약기간은 필수기재사항입니다. 오히려 계약기간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정규직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니, 계약직의 근무기간을 기재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종료 시점을 명시한 것이라면, 마지막 근무 요일까지 기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근무 요일은 기재를 하여야 하나, 마지막 근무 요일까지는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